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8246가구를 대상으로 자격을 점검한 결과 798가구가 수급 자격을 상실했다. 급여가 줄어든 가구는 2116가구, 늘어난 가구는 1331가구에 달하는 등 전체의 절반이 넘는 4245가구에 급여 변동이 발생했다.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제 생활이 곤궁함에도 사회보장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이 걱정이다.
특히 제주는 급격한 부동산 가치 상승이 복지 탈락 사유로 자주 등장해왔다. 고령층이나 저소득 가구가 거주중인 오래된 주택,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급 자격 상실이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것이다. 여기에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제 부양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자격 중지 대상으로 분류됐던 1461가구중 663가구가 현장 조사와 생활보장심의를 통해 구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복지 행정은 엄정함과 유연함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요구한다. 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자격 심사는 강화하되, 실제 생활 곤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병행돼야 한다.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과 삶의 현실을 반영해 권리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탈락 가구에 대한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 및 위기 재심사 체계를 제도화해 복지 사각지대가 구조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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