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를 넘는 공공하수도 인허가 규제의 대수술에 나섰다. 대상은 공공하수도 유입 및 연계 처리 협의, 중수도 주거시설 제외,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강화 등 4개 분야다. 이들 분야는 2019년부터 도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지역경제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다. 1일 100㎥ 이하로 제한한 공공하수도 유입량만 해도 처리장 신·증설 등 변화된 여건을 무시한 채 민간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건설업 등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제주에만 시행하면서 도민·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 및 중수도 규제도 사라져 다행스럽다. 특히 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 작성·제출 규정을 폐지해 행정이 담당토록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건당 4억원이 소요될 기본설계는 행정이 해야 할 일임에도 도민·기업에 떠넘겨온 갑질 사례다. 반면 중산간 지하수 오염원으로 꼽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실시간 운영감시시스템 설치와 관계자 교육 의무화 등의 규제 강화는 친환경 성장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번 규제 개선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 하수도 정책은 '손톱 밑 가시'로 꼽힐 만큼 도민·기업의 부담을 늘린 결과 불신을 받고,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었음을 부인키 어렵다. 또 건설 경기 침체로 일자리·소득 감소, 자영업 몰락 등 지역경제 전반의 후유증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규제 개선이 도민·기업 체감도를 높여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도 '친기업 마인드'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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