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2025년 함께하는 안전과 소통, 오늘도 무사고] 2.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제주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전예린 기자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제주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전예린 기자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제주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7719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499건, 2023년 2680건, 지난해 254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재범률)가 2022년 1062건(42.5%), 2023년 1183건(44.1%), 지난해 1073건(42.2%)으로 해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3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음주 후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주변의 한 과수원에서 술을 마신 뒤 약 800m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음주운전 인명사고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한 관련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음주운전은 여전한 실정이다.

경찰은 연내 사망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음주운전 등 사고 고위험 행위 단속과 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여름휴가 성수기 시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음주문화 실천과 함께 관계기관의 계도 홍보, 낮 시간대 포함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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