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과 고수온, 가뭄, 폭우 등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선 농어업인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수확 이전에 재해를 겪으면서 투입된 생산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재해보상 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두 법안이 여기까지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은 폐기됐고, 재발의 이후에도 정쟁의 늪에 갇혀 한동안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보험제도의 지속성과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여야가 맞서는 사이에 결국 피해를 본 것은 농어민이었다. 지난해 레드향 열과나 벌마늘 피해가 대표적이며, 이외에 메밀 수발아 현상, 감귤 생리낙과 증가 등 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현실이다.

농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생명산업이다. 기후재해 앞에 여야가 따로 없고, 정쟁의 소재가 돼서도 안된다. 다행히 이번에는 여야와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국가 재정 부담 최소화 등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앞으로 남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에서도 정치권은 농민의 삶과 생계를 최우선으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투입에 머뭇거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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