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이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으로 겪는 차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추가배송비를 요구하면서도 오직 현금 이체만 고집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경우 결제를 마친 뒤 배송지 입력 단계에서 추가배송비가 발생해 현금 입금이나 주문 취소 중 선택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식 결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현금 요구는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도민들은 그동안 기본 배송비 외에 수천원의 추가비용을 감당해 왔다. 여기에 사전 고지 없이 사후에 요구되는 구조는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불공정한 행위다. 2023년 제주도에 접수된 추가배송비 부당요구 사례만 1만2000건, 이중 구매확정 후 추가배송비를 요구받은 사례가 5000여건에 달해 도민들의 고충을 여실히 드러냈다. 온라인 플랫폼들이 결제 시스템 개선에 미온적으로 일관하는 사이 지자체마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근본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추가배송비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및 현금외 결제수단 확보, 부당요구 금지 등을 담은 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끝내 폐기됐다. 22대 국회는 플랫폼 기반 물류시장 구조에 맞는 소비자 보호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 간 불공정을 방치하지 않는 제도적 개선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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