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7년 8월부터 시행해온 우도내 차량 운행 제한을 8년만에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해 지역경제에 타격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14인승 이하 중소 전세버스에 한해 우도 진입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광수요 회복, 중증장애인 이동 편의 등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여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PM) 허용은 관광객 편의를 높이고 우도내 영세 대여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이번 정책 변화의 특징은 규제를 완화하되 무분별 허용이 아닌 친환경 차량 등 조건부 허용이라는 점이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절충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 혼잡과 안전 우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대여업체 난립 방지와 PM 이용 질서 확보 등 정책적 보완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차량 운행 제한은 우도내 교통사고를 2017년 29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절반 이상 줄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이같은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주도와 지역사회, 자치경찰 등 다양한 주체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성수기에는 일평균 적정 차량 대수인 400대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안전 캠페인과 불법 대여 단속 등을 병행해 우도의 쾌적한 관광 환경과 교통안전을 함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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