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기준 96.4% 집계
12대 도의회 출범 1위 유지
제주도의 필수조례 마련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제주도의 필수조례 마련율은 96.4%로 전국적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필수조례는 각종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치단체가 반드시 정해야 하는 조례를 의미한다.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발생하는 제도의 직접적인 적용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필수조례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1년 8월, 2022년 7월,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주가 계속해서 상위권을 차지한 바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사에서도 제주는 1위 자리를 이어갔다.
올해 7월 조사에서 제주의 필수조례 마련율은 96.4%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92.9%보다 3.5%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제주의 경우 2022년 조사에서 84.3%, 2024년 조사에서 85.9%, 올해 조사에서 96.4% 등 모두 1위를 차지해 왔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2대 제주도의회의 활약인 셈이다.
올해 조사에서는 특히 지방선거를 1년 앞둔 만큼 전국에서 동시에 필수조례 마련율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서도 제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회 연구용역과 언론 보도 등으로 필수조례 정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주민 체감이 떨어지는 만큼 마련율이 하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