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신임 장관 ‘기대반 우려반’

그동안 왜곡·처벌법 반대 논리
희생자 확대 등도 예산상 우려

신임 장관은 긍정적 답변 제시
사회적 공감대 단서 해석 분분

 

이재명 새정부 출범 이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국회에서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행안부의 반대 의견으로 진척을 내지 못했던 왜곡·처벌 신설과 재심 청구권자 확대와 관련해 윤호중 장관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언급하는 등 다소 방어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어 제주 국회의원들의 입법 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4·3 왜곡·처벌법으로 불리는 4·3특별법 개정안이다. 

현행 4·3특별법 제13조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별다른 별칙 규정은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 규정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개정 실익이 없다”며 국회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장관은 최근 위성곤 의원과의 서면 질의답변을 통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픈 상처를 고려해 왜곡, 폄훼가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 등을 바탕으로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공감대’라는 답변은 또다른 쟁점인 ‘4·3희생자 범위 확대 및 재심 청구권자 확대’ 개정에서도 나온다.

현재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범위에 연행 및 구금된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 행안부는 “희생자 확대로 인한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고 있다.

반면 윤호중 장관은 “국가폭력에 의해 연행·구금된 국민도 국가폭력 희생자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형기록 등 근거자료가 없는 연행·구금자에 대해서는 사건의 특성, 시대적 배경,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기존 행안부 답변에서 진척된 내용이라 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반복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단서는 방어적 논리를 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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