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도내 초등학교 교직원 10명에게 무고성 고소를 남발하고 결혼을 앞둔 교사의 사생활까지 침해한 학부모 사건은 교육현장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민원 제기 수준을 넘어 교사와 그 가정의 삶까지 위협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경찰이 협박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교사단체들이 엄벌을 탄원한 것은 결코 과한 대응이 아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제주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강화를 천명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행 속도와 실효성이 문제다. 지난 5월 도내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역시 악성 민원과 심리적 압박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사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조사와 대응을 전담 부서가 맡는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도 절실하다. 현행 무고죄 법리로는 아동학대 무고 사건의 처벌이 어렵다는 현장의 호소에도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교사가 법정 다툼과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비롯된다.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찰, 국회가 함께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 그것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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