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대상
제주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3만원 주택'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도는 기존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명을 '3만원 주택'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월 임대료를 3만원으로 낮춰 주거를 제공하는 저출생 극복 주거정책이다. 입주자가 3만원만 내면 나머지 월 임대료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내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대상이다.
2차 모집에서는 550세대를 추가로 뽑으며, 선정가구는 올해 8월 이후 최대 5개월 분의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인 가구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4254)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수 기자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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