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비지원 공염불 우려

28억원 신청 14억원 반영
기재부 인력 확대 불가 방침 
정부 결정 지자체 속수무책
사업비 50% 매칭도 걸림돌

 

제주도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28억8000만원을 신청했지만 정작 정부는 14억5000만원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률 개정으로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부가 지자체 신청 예산을 반토막 내는 등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운영비를 결정하는 것은 도가 아닌 정부 부처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건비 산정에 있어 정부가 인력 조정으로 운영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비의 경우 여전히 지방비 매칭이 남아 있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행정안전부에 내년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 지원사업 국비 28억8000만원을 신청했다. 이는 센터 사업 확대 및 인력 7명 증원이 반영된 것이다.
행안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기획재정부에 28억8000만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결정된 정부안은 14억5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인력 7명 증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센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비를 확대를 승인하지 않거나 오히려 줄여버리는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역시 인력 충원을 토대로 찾아가는 치유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무산될 위기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국비 확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되 사업비는 지자체와 50% 매칭한다'라는 정부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심사 당시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비례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청주시 서원구)이 사업비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운영비 뿐 아니라 사업비까지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운영비 확대를 위해 앞으로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및 국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인원 충원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고, 예산과 관련해 국회를 설득하는 등 센터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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