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전동카트 운영업체 적발…수사 의뢰
우도의 외부 차량 운행 제한 규제가 완화된 후 우도를 찾는 방문객과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줄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난달 1일부터 1년간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제도를 완화했다.
제도 완화 이후 9월 한 달간 우도 내 대여이륜차가 57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문 차량은 하루 평균 423대로 지난해보다 9% 증가했으며 방문객 역시 하루 평균 5220명이 우도를 방문하면서 지난해보다 2% 증가했다.
교통사고도 8건이 발생하면서 지난해보다 1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차량 운행 제한 규제 완화로 인해 차량 유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교통안전 지도·단속에 나선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개소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업체는 전동카트 27대를 운행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차량 등록 미이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또 이륜차 대여 과정에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 관광 활성화와 함께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법령 위반 행위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