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사위, 제주소방 종합감사 결과 발표
69건 행정조치, 14명 신분조치 처분 요구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아 승진임용에 제한이 걸린 인사를 승진대상자 명부에 포함시키고 민원 처리 수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는 등 제주 소방 당국의 부실한 행정 처리가 다수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5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감사결과 소방본부 18건, 제주·서부·동부소방서 각 13건, 서귀포소방서 12건 등 총 69건의 행정상 조치와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경고 7명, 주의 7명)와 함께 259만원을 회수·추급하도록 처분 요구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귀포소방서가 2022년 상반기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걸려있는 A씨를 승진 대상자 명부에 포함시켜 소방안전본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를 모르고 승진 대상자 통합명부에 A씨를 포함시켜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했다. 다만 A씨는 이후 승진심사 과정에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규임용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인사 발령을 하거나 징계처분자의 호봉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아 보수를 과다·과소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감사위가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소방 당국이 민원처리 수수료나 세외수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납일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거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와 공공요금결제 계좌의 잔액 관리를 소홀히한 경우를 확인, 주의 요구와 함께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했다.
이 외에도 청사 신축시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임시청사 용도로 임차해 사용하거나 동물 포획용 마취제의 사용·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마취제 입출고 이력관리를 소홀히하는 등의 부적정한 행정업무 처리가 확인됐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국 최초 중증 응급환자 이송 언론사 협업체게 구축’과 ‘의료대란 상황 속 119구급대 역할 강화’ 등 2건의 사업을 모범사례로 선정, 관련자에 대해 표창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