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23만3060건·총 100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 또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142211)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 된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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