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5주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광고물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제주시 도시재생과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 △낡고 안전에 취약한 간판 △정당 현수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노후·위험 간판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개학기를 맞아 통학로 주변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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