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지급 대상 60만4838명
22일부터 1인당 10만원 지급
제주도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90% 가구다<표 참조>. 도내 지급 대상은 60만4838명으로 집계됐다.
만약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가구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 변경,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 등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이 원칙이다.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대리신청의 경우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다. 대리신청에 따른 신분증·위임장·관계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만 접수받는다.
소비쿠폰 2차 신청 첫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는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이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탐나는전은 탐나는전 홈페이지나 앱,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한다. 2차 지급에는 지류형 탐나는전은 발급하지 않는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차를 포함해 11월 30일까지다.
민원 상담은 국민콜(110), 만덕콜(120), 전담콜센터(1670-2525) 등에 전화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