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2025년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할 때 발생하는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농지은행을 통해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50%를 지원한다.
이에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며 매년 신청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실경작자다.
이 과정에서 △비축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맞춤형 농지지원(임차농지 임대, 비축농지 임대) △농지 임대 수탁사업 순으로 지원이 우선된다.
이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음달 중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농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청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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