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에서 쓰레기 매립·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관련한 공공 갈등이 다수 발생했고, 일부는 진행중이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는 주민들이 대승적 결정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유치했음에도 소각시설 폐열 농경지 보급 등 지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행정당국이 주민 의견을 배제한 입지 선정 절차로 갈등이 악화일로다.
제주도와 사회협약위원회,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지난 18일 공동 주최한 '2025 제주갈등포럼'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제시됐다. 도가 환경기초시설의 필요성만 앞세운 결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가 입지 선정 단계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포럼 주제 발표자들 역시 갈등 유발 시설을 미리 주민에 알리는 조례 제정을 강조했다. 또 주민지원 사업을 갈등 발생 단계부터 적극 추진하는 신뢰 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도는 포럼 주제 발표자들의 환경기초시설 갈등 해소 방안을 수용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반발 해소를 위해 충분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입지 선정 방식·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지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반복되는 환경기초시설 갈등을 해결하려면 주민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삼는 공직사회의 인식전환이 필수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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