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통시장 9곳 참여…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을 맞아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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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 보성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 9곳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국내산 가공품 포함)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산 수산물을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 6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지급받는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으로 제한된다.

일반음식점 구매 수산물,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환급행사 기간 중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병행해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922일부터 102일까지 전통시장과 수산물 취급 점포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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