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당 인상·야간긴급돌봄 상시화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이 현행 중위소득 200%이하에서 250%이하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의 돌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 특성과 아동 발달을 고려해 아동의 집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는 영아돌봄수당(2세 이하)이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고, 유아돌봄수당(3~5세)이 시간당 1000원으로 신설된다.
또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야간긴급돌봄 서비스도 본격 시행되며, 야간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아이돌보미에게는 일 5000원의 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2026년부터는 한부모 가구와 조손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이 기존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확대돼 월 평균 10시간을 더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도비를 투입해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20~40%를 도가 부담하며, 아이돌보미의 이동 거리에 따른 교통비도 지급해 읍·면 외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하나 기자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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