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강병삼 시장의 미숙한 2600억원대 주상복합용 체비지 계약 해지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공사가 표류하면서 재정 손실, 토지주 재산권 행사 침해 등 그 후유증이 적지 않다. 후임 김완근 시장이 체비지 감정가를 855억원으로 대폭 낮췄음에도 매입업체가 없어 올해 10월 정상화 계획도 불발됐다. 결국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 시설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시가 사업 기간을 내년 9월로 11개월 연장했지만 제대로 완공될지 의심스럽다. 행정시 재정 여건상 체비지가 팔리지 않으면 마무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사 장기화에 따른 재정 손실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민들만 덤터기를 쓰고 있다. 내년 9월 사업 연기로 보상비·금융비 등이 추가돼 전체 공사비도 898억원에서 1342억원으로 444억원 증가했다. 체비지 2660억원 매입업체의 잔금 532억원 납부 기한 추가 연장을 지난해 불허하고 계약을 해지한 강 전 시장의 그릇된 판단이 혈세 낭비를 초래했음에도 책임을 물을 길이 없어 답답할 따름이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화북상업지구내 토지주의 재산권 피해도 문제다. 시가 완공 이전이라도 재산권 행사를 지원키로 했지만 토지주가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당초 발표한 동부권 상업·생활 중심지가 형성되지 않아 토지주들이 주택·상가 건축에 따른 이득을 얻기 힘든 실정이다. 체비지 매입업체 발굴과 함께 화북상업지구 완공까지 재산세 감면 등 토지주의 불이익 해소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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