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해소”
앞으로 렌터카 운행 연한이 늘어나는 대신 차량별 주행거리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과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련의 차령이 적용된다.
또 렌터카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 자동차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2년 이내 자동차도 등록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차령 완화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차량의 운행가능한 최대주형거리에 대한 제한 규정도 신설된다.
경형과 소형차량은 최대운행거리 25만㎞, 중형은 35만㎞, 대형차량과 전기·수소차량은 45만㎞를 초과할 경우 렌터카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 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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