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제작·실종자 수색 등 29개 사업 추진
부속섬 드론배송, 170회·330개 물품 배송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891㎢)의 트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1년 6월(1차), 2023년 6월(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돼 올해 6월까지 운영한데 이어 3차 연장 공모에도 선정되면서 2027년 7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는 29개 드론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유선 드론을 활용한 안전 모니터링, 드론 활용 관광, 실종자 수색 드론 항로 제작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도내 축제·행사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 6시간 이상 체공이 가능한 유선 드론을 투입, 실시한 모니터링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파 밀집도와 행사 참여 인원수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관광 활성화를 위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체험·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속섬 생활물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 사업을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현재까지 약 170회에 걸쳐 330개 물품(700만원 상당)을 배송하기로 했다.

부속섬으로 배송되는 물품은 배달음식, 택배, 개인물품 등이며 본섬으로 나오는 역배송 물품은 각 섬의 해산물인 새조개, 자숙소라, 성게일 등이다.

실종자 수색을 위한 드론 항로 제작 사업도 연내 2회 실증할 예정으로 도내 주요 실종자 발생 지역인 오름과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종의 드론에서 활용 가능한 수색 항로를 제작, 광범이하고 체계적인 수색 활동을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드론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도입을 통해 도민의 삶이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