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농업법인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년 4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제주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1666곳이 대상이다. 특히 농지를 전용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했거나, 법정 사업 범위를 벗어난 법인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인 조합원 수 및 농업인 출자 비율 등 설립 요건 충족 여부 △법정 사업 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에서 대상 법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설립 요건 미충족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1년 이상이거나 법정 사업 범위 위반 시에는 해산 명령 청구가 이뤄진다. 또한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조사 불응 또는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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