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도개선 노력 성과
복지부 소득인정 산정 제외 등
국가 불법행위 피해 보상 적용
도, 정부·국회 등 지속 협의 추진
수급 자격 불이익 문제 해소 결실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해 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도는 2022년 6월 4·3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질의를 보내 수급자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다.
올해 3월에는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4월 국회를 찾아 제주 지역 사정을 설명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부서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4일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열고 4·3피해자와 유족이 현실에서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4·3희생자 보상금이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으로 산정돼 수급 자격에 불이익을 주던 문제가 제도 개선으로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최근 4·3혼인특례 미적용 관련 민원 등을 언급하며 "읍면동에서 접수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4·3특별법 개정 등 입법적 해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