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장애인 교육등 제도적 장치 또한 미흡하다.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다름아니다.어제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돌아본 우리 주변의 현주소다.

 한 장애인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시의 주요도로인 경우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도로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사방이 턱과 벽으로 막혀 있어 휠체어 장애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이 말은 곧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집밖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물론 편의시설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3년전에 제정, 분명히 시행되고 있다.공공·민간시설에 각종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음이 그것이다.하지만 도내 공공기관 열중에 셋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장애인단체의 조사결과다.한마디로 법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공공기관이 이정도면 은행·음식점 등의 사설기관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음을 우리는 미뤄 짐작 할 수 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현실적인 벽과 높은 턱은 비단 편의시설에 국한 된 것은 아니다.장애인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사 양성기관조차 전무한 것이 우리의 지역실정이다.비장애인들보다 더 정성을 들여야할,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교사확보를 위한 전문기관이 없다는 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다.도내 대학에 장애인전담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교육과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공명이 큰 목소리가 아닐 수 없다.엊그제 제주문화포럼이 주최한 장애인 복지관련 시민토론회 참석자들의 이구동성인 주장이 그것이다.장애인교육의 길잡이를 위한 특수대학,특수학과의 필요성에 우리는 적극 찬동한다.평생교육의 권리는 비장애인만이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란 생각에서도 그렇다.

 정신적 신체적 부자유에 대한 고통은 장애자 본인이나 그 가족만의 고통은 아니다.사회가 함께 나눠야할 고통이다.적어도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문명사회라면 그렇다.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이제 그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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