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다원화되고 자유스러워지면서 이혼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우리사회가 딱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제주도는 전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근래에는 팔순 노인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심심치 않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부부갈등은 고부갈등만큼이나 뿌리가 깊고 나이도 없는가 보다.

부부갈등이 심하여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면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길이라고 할 것이다. 이혼한 부부를 무조건 손가락질할 일은 아닌 것이다. 다만 그 이혼으로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게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할 것이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이혼사유가 있든 없든 따지지 않으며 법원에 부부가 나가 판사 앞에서‘우리 이혼하겠습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면 재판을 거는 수밖에 없는데, 잘못이 많은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유책주의). 다만 재판을 거는 쪽에 잘못이 더 많더라도 상대방이 같이 살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다른 편을 괴롭힐 양으로만 이혼을 거부할 때에는 잘못이 많은 쪽이 이혼재판을 걸었어도 이혼이 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제기되는 문제는 △누가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 △위자료는 누가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재산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씩 나눌 것인지이다.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 최대 월 50만원까지는 인정이 된다. 자녀를 누가 키우는 것이 좋을지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서 판정한다. 그러나 그 결정이 있더라도 상황이 변하면 그 지정을 변경해달라고 아무 때라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면접교섭권이라 해서 자녀를 일정한 시기에 만날 권리가 보장된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데 법원은 잘못의 정도, 잘못이 계속된 기간, 재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한다.

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있든 부부가 결혼생활 과정에서 두 사람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이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된다.
채무도 분할이 된다.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했으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공로를 인정한다. 부부의 공로는 각각 50%에서 시작해서 공이 높은 쪽은 올라가고 적은 쪽은 내려간다. 분할은 현물로도 할 수 있고 총 재산에서 빚을 공제한 다음 순재산을 금액비율로 나눌 수도 있다.

이미 이혼 한 부부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혼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자녀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는 참았다가 하면 안되는 걸까.... 그 나이가 되면 자녀도 부모를 이해할 테니까 말이다.
<양경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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