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떼어주는 것은 믿음을 주는 것이다. 즉 상대방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다. 인감증명서를 떼어주고 난 뒤에는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종전 소유자가 이것을 주어야 진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되고, 은행에 가서 연대보증 할 때도 이것을 첨부해야 진짜 보증을 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인감증명은 자신의 뜻을 표시하는 신표인 셈이니 잘 간수하고 관리해야 할‘보물단지’나 다름없다.

인감증명서는 관청에 자신이 사용할 인장(인감)을 미리 등록해 놓고, 매매계약서나 연대보증계약서 등에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그 도장이 자신이 관청에 등록한 것이고 그 날인으로 자신이 매매계약이나 연대보증 등을 한 것이 틀림없다는 증명을 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서 발급받는 문서다. 이 제도는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있어 왔고 현재도 인감증명법으로 법적 제도화 되어 있다.

매매나 금전차용·합의 등 어떤 행위를 할 때 문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의 날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본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자신이 날인한 바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재판으로 비화된 경우 그 본인이 그런 도장을 평소 써왔는지, 또 그 도장이 그 본인의 것이라도 과연 그 스스로 날인을 하였는지 재판관이 직접 본 것이 아닌 이상 증인이 있어야만 하는데, 사실 증인이 반드시 있으라는 법도 없고, 설사 증인이 있다 해도 재판관이 그 증인의 말을 믿어줄지도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이런 낭패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공증인데 공증을 하려면 공증사무소에 가야 하고 상당한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매매계약서 등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두면 그런 낭패를 쉽게 피할 수가 있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신고 할 수가 있고,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신고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경우 최후 주소지 시·읍·면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인감신고는 본인이 출두 하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이나 다른 사유로 본인이 출두할 수 없는 때는 이미 인감신고를 한 성년자 1인의 보증을 받아서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시켜서 할 수도 있다. 대리발급신청인 경우 본인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되므로 대리인을 칭하는 자가 인감도장을 훔쳐서 위임장에 날인하고 대리발급을 신청해도 이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리발급인 경우 관청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으나 반드시 그 통지서가 본인에게 배달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사고를 충분히 방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부정발급을 원천 봉쇄하려면 등록관청에 미리 대리발급금지신청을 해두는 게 좋다.

<양경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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