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제3자가 개입하면 분쟁이 잘 해결될 수 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중간에서 공평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래에는 법원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분쟁이나 의료분쟁, 노사분쟁,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 등 법원 외의 분쟁해결절차에서도 이런 제3자의 개입에 의한 분쟁해결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일반사회에서는 이러한 제3자의 활동에 대해서 조정이나 중재, 화해권고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법률에서 이들 제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화해는 분쟁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자신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양보하여 타협을 보는 것이다. 제3자는 이때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르도록 거중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를 하는 등으로 타협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게 된다. 화해는 통상 법원의 관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재판외 화해로 나뉜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판결이 선고된 것과 꼭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재판외 화해는 분쟁 당사자 쌍방이 사사로이 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강제집행 등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

제소전 화해는 이같은 재판외 화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판을 걸지 않고 미리 양 당사자가 법원의 관여 아래 화해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은 물론이다. 근래 법원에서 재판중인 당사자는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을 받는 일이 있는데, 이는 법원이 구체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여 화해를 권하는 것으로써 당사자가 이것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되어 그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

이의 신청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를 취하하여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소액사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하는 이행권고결정도 위 화해권고결정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한다.

조정은 법원을 비롯한 제3자가 화해에 이르도록 분쟁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작용이다. 조정이 성공하면 화해에 이르게 되는데(이를 통상 임의조정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이에 따라 화해조서라는 것을 작성하였으나 근래에는 조정조서라 하여 쌍방이 수용한 조정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 판결문과 같이 취급을 하게 되었다. 법원이 조정을 하여도 화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적정한 타협안을 제시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통상 이를 강제조정 결정이라 하며 이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역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한다.

중재는 법원 아닌 제3의 기관이 법원의 판결 대신 분쟁에 대하여 중재결정이나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쟁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판정을 한다는 점에서 판결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나 개개의 내용은 각 해당 중재판정으로 이는 쌍방이 미리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합의(중재계약)를 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노동위원회의 중재와 같이 법률로써 중재가 강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의 방법도 개개 경우마다 다르다.

<양경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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