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행복 도시 안전 제주] 23. 무단횡단

최근 3년간 5259건 단속
안이한 인식 사고 이어져
위험성 경각심 일깨워야

제주지역에서 매년 무단횡단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단속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단횡단 단속 건수는 2015년 5255건, 2016년 1만250건, 2017년 4834건, 2018년 398건, 지난해 27건 등이다.

실제 지난 4월 28일 제주시 연북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중년 남성과 여성이 무단횡단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도로 양쪽 150m 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지만 달리는 차량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해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 불감증과도 연관된다. 좁은 도로 폭,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길 등 안이한 인식이 무단횡단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보행자는 통행을 하거나 길을 건널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을 때 건너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적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외상이다.

무단횡단 사고는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을 해도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자들의 등장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금액은 최고 3만원 수준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강화해 무단횡단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무단횡단은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자 위법행위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며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횡단보도를 꼭 이용하는 시민의식 발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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