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행복 도시 안전 제주] 26. 안전띠

최근 5년간 2만6918건 단속
생명띠 착용 생활화·실천 필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모든 도로에 적용되고 있지만 제주도내 일부 운전자들이 매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안전띠 미착용 단속 현황은 2015년 9991건, 2016년 3342건, 2017년 1만1954건, 2018년 1421건, 지난해 2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안전띠 착용률은 93.80%으로 전국 평균(84.92%)보다 높았지만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위반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면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단속 대상에는 승용차 뿐만 아니라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포함된다.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자는 차내 방송 등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안전띠 단속도 지속 진행하고 있지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에 나서는 운전자들이 많아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모든 운전자는 안전띠 착용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소홀히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며 "대대적인 단속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준법의식 정착과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생명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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