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착한 운전이 안전 제주 만듭니다 6. 무면허 운전
최근 3년간 2521건 적발
운전미숙 대형사고 이어져
제주지역에서 무면허 운전이 매년 기승을 부리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18년 1031건, 2019년 784건, 지난해 706건으로 최근 3년간 2521건에 이른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도내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162건(사망 11명·부상 230명), 2019년 136건(사망 6명·부상 197명), 지난해 137건(사망 5명·부상 202명)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 10일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가 무면허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이날 오후 7시8분께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4)를 치고 지나갔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2019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2월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60대 남성 C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C씨는 수십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차를 몰아 경찰에 수차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과 예방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한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미숙한 조작으로 인해 돌발 상황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면허 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