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착한 운전이 안전 제주 만듭니다] 10. 빗길 교통사고
최근 3년간 945건 발생
수막현상 등 제동 제약
감속·안전거리 확보 필수
제주지역이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들어선 가운데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2018년 297건, 2019년 352건, 지난해 296건으로 매년 3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2018년 사망 13명·437명 부상, 2019년 사망 8명·부상 565명, 지난해 사망 6명·부상 414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빗길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은 도로가 빗물에 젖으면서 수막현상으로 인한 제동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12일 오후 2시30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에코랜드내 관광열차가 빗속에서 운행하던 중 미끄러져 전도됐다.
해당 관광열차는 객차 4칸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2칸이 전도된 상황으로 당시 운전자 1명과 승객 36명 등 모두 37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A씨(55)가 허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열차 운전자와 승객 등 36명은 대부분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20여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 '차종별 빗길 제동거리 시험'을 보면 버스, 화물차, 승용차 등 차종의 빗길 제동거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긴 제동거리를 기록한 차종은 버스로 마른노면에서는 17.3m를 기록했지만 젖은 노면은 28.9m를 기록해 1.7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 버스 운전자들이 빗속에서 주행시 제동 부문에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화물차와 승용차는 마른노면에서는 각각 15.4m, 9.9m의 제동거리를 기록했지만 젖은 노면에서는 각각 24.3m, 18.1m를 기록했다.
이처럼 빗길 운전 시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운전자의 시야도 좁아지기 때문에 평소 제한속도 보다 감속운전하는 등 안전규칙 준수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