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착한 운전이 안전 제주 만듭니다] 12. 과적차량

최근 5년간 933건 발생 
안전장치 미흡 등 위협
통행 제한 알림판 설치

도로 위 흉기라 불리는 과적차량이 건축 자재 등을 과도하게 싣고 운행하는 등 과적으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적차량 단속건수는 2015년 414건, 2016년 218건, 2017년 153건, 2018년 110건, 2019년 38건 등 933건에 이른다.

이처럼 과적운행이 매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과적차량이 도로 위의 흉기가 되는 이유는 무게 중심에 있다. 과적차량들은 짐을 무리하게 싣고 주행하게 되면 제동거리가 길어지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추돌사고가 일어난다.

화물차에 적재정량을 넘게 싣기 위해서는 화물을 위로 쌓아올리게 된다. 이 경우 무게 중심이 높아져 방향전환 시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차량이 전복되는 등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과적된 적재물이 도로로 떨어지면 해당 화물차가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뒤따르는 차량이 큰 위협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해 4.5t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6일 62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이뤄졌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 구간이며,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는 통행제한 알림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다.

대상 차량은 최대 적재량 4.5t 이상 화물차량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시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가까운 거리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화물차량 적재물 안전장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 스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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