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착한 운전이 안전 제주 만듭니다] 16. 안전속도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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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에도 속도 위반 여전
최근 3년간 사고만 89건
적극적 홍보·의식 개선 절실 

제주지역 도심권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고 있으나 과속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8년 23건(사망 8명·부상 34명), 2019년 28건(사망 3명·부상 55명), 지난해 38건(사망 6명·부상 78명)이 발생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과속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속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운영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주행 제한속도를 도심지역 도로는 50㎞/h, 보호구역·주택가 도로는 30㎞/h로 낮추는 정책이다.

이를 위반하면 시속 20㎞ 이내 초과시 4만원, 20∼40㎞ 7만원, 40∼60㎞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지역에서는 56개 구역, 총 334㎞ 길이의 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 30㎞로 하향됐다.

적용 지역은 도내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일반도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등 대부분이다.

최근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를 보면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상태에서 보행자 사고가 나면 중상확률은 92.6%에 이른다. 시속 50㎞일 때는 72.7%, 30㎞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2017~2019년 3년 연속 전국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이 안전운전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안전속도5030은 나와 상대방과의 안전을 지키자는 약속이며 의무"라며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습관을 기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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