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제주한라병원-제주근로자건강센터 공동기획]
-LOHAS 근로자가 실천하는 건강생활 7. 아토피 피부염

습진 동반하는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법 개발로 완치 가능성 열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치료 중요

아토피피부염은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소양증(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한다. 알레르기 질환의 존재는 1800년도 말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연구도 130년 이상 진행됐지만 지금까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근본적 치료가 필수
아토피 피부염은 습진성 병변을 기본으로 하며 가려움, 습진성 피부발진, 인설 등이 특징이다.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은 근본적인 알레르기 유발원을 해결해야 하고, 이미 발생한 습진성 피부발진은 그 자체로 가렵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 등으로 피부발진 자체를 제거해야만 가려움이 사라진다. 하지만 가려움을 해결하고 피부병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조절과 면역조절제를 이용한 근본적 치료가 필수적이다. 

인터페론 감마(IFN-gamma) 치료
아토피 피부염에서 식품알레르기가 원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논란이 많았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면역글로블린E(IgE) 매개 알레르기 검사에서 특정 식품이 양성으로 나왔지만 먹어도 문제가 없고 음성으로 나왔는데 먹으면 아토피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식품은 심하게는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아나필락시스성 식품알레르기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비 면역글로블린E 매개성 세포매개성 식품알레르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노건웅 제주한라병원 알레르기 과장은 아토피 피부염에서 인터페론 감마(IFN-gamma)를 사용 중에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사라져 아토피 피부염의 완치되는 것을 관찰해 국제 학술지에 보고했다. 노 과장은 같은 원리를 적용해 아토피 피부염에서 원인이 되는 식품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식품알레르기까지 치료하고 이 사례를 국제 학술지에 보고했다. 이후 인터페론 감마를 이용해 아스피린이나 항생제 같은 경구용 약물과 주사용 항생제와 리도카인(Lidocaine)과 같은 많이 쓰는 마취제에 대한 알레르기도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쳤다.

면역글로블린-히스타민 복합체
노 과장은 2020년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글로블린-히스타민 복합체(Immu- noglobulin/histamine complex, IHC)를 이용해 완치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최근 국제 학술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염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IHC를 사용해 아토피 피부염을 완치하고 현재 3년째 재발이 없는 상태로 보고됐다. 

체계적인 검사와 치료 필수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보를 버리는 일이다. 치료를 잘못 시행하는 경우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의 급격히 심해지거나 이후 치료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근거 없는 민간요법 등도 경계해야 한다. 화학식품첨가물은 정상인에서도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데, 더욱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에는 그 가려움을 더 심하게 할 수 있다. 화학식품첨가물은 현대 생활에서 빼고 먹기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최대한 섭취를 줄이거나 제한해야 한다. 
가려움으로 인해 긁을 경우에 병을 유발하는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물론, 피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하여 감염이 되기가 쉬워 아토피 피부염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결국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면역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검사를 통한 정밀한 분석과 효과적이며 안전한 약제를 통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는 증상이 발생시 아토피 피부염 전문가를 찾아 체계적인 검사와 치료를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도움말=노건웅 제주한라병원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센터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건설 다세대 신축현장에서 근로자 10명이 방동제가 함유된 물을 사용해 컵라면을 끓여 먹고 호흡곤란과 의식상실 등을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독된 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재해발생 원인은 방동제 희석용 용기 및 소분 용기 등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고, 방동제 취급 근로자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먼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 정리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혹은 게시여부 확인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여부 확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 게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사업주는 보건자료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 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흔히 MSDS가 GHS로 바뀌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GHS는 화학물질 분류·표시 세계조화시스템으로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여전히 MSDS는 쓰이고 있다. 다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고 표시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가 그 대상이다. 따라서 교육내용도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16개 항목 및 7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항목의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6개 항목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등이다. 
화학물질별 경고표지 부착 시 △명칭(제품명 또는 물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제주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작업환경 컨설팅 및 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문의=제주근로자건강센터(064-752-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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