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착한 운전이 안전 제주 만듭니다] 13. 중앙선 침범

지속적 단속에도 매년 속출…인명피해 잇따라
불법 유턴·좌회전 등 심각…각별한 주의 필요

제주지역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반복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9년 211건(사망 7명·부상 423명), 2020년 176건(사망 5명·부상 339명), 지난해 199건(사망 3명·부상 341건) 등이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중과실 사고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규정돼 있어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운전자들이 불법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오전 11시50분께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인근에서 택시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60대 남성 A씨와 승객 6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제주국제공항 방면에서 신광사거리로 주행하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중앙선 침범은 마주 오는 차량과 자칫 정면충돌로 이어지는 등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들은 급하게 가야 한다는 이유로 불법 유턴이나 좌회전 등 중앙선 침범을 일삼으면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주행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좌우와 전방을 살피면서 안전 운전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는 행위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