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안전 운전이 행복한 제주 만듭니다] 15. 정지선 준수

보행자 보호 불이행 3년간 604건…배려 없는 위반 속출
대형 인명사고 우려…운전자 의식 개선 필요

제주지역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18건(사망 2명·부상 239명), 2020년 181건(사망 4명·부상 19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5건(사망 2명·부상 21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5일 오후 8시37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인근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A씨(83)가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를 보여,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보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에 들어섰으나 미처 다 건너기 전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운전자들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지선을 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말아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구역을 침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지선 준수의무가 절실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전장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때 과속을 할 것이 아니라 주행 중 언제든지 신호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운행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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