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제주한라병원-제주근로자건강센터 공동기획]
-LOHAS 근로자가 실천하는 건강생활 14. 반복 유산
염색체 이상이 가장 큰 원인
상황에 맞는 신체활동 필요
반복 유산도 임신가능 희망적
주변에서 누군가가 유산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럼 어떤 이는 안쓰러워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유산한 여성을 탓하기도 한다. 사실 많은 경우 굳이 다른 누구에게서 쓴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유산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를 책망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다.
유산을 한 산모들은 대부분 "제가 뭘 잘못 먹었나요?" "제가 쉬지 않아서 그런가요?" "며칠 전 외근을 다녀와서 좀 피곤했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등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많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유산은 임신한 여성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빚어진 일일까?
△유산의 원인
유산의 수많은 원인 가운데 50% 정도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일어난다. 염색체 이상이란 인간을 구성하는 23쌍의 염색체 구성에 변화가 생겨 발생하는 이상을 일컫는다. 그 예로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감염, 산모의 기저 질환(당뇨, 비만, 갑상선 질환,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등), 암 치료, 유해 환경 노출 등이다. 즉 유산의 대부분은 임신된 아이의 염색체 이상 또는 임산부 본인도 생각치 못했던 건강상의 이상, 일상에서 환경적인 요인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산모가 술, 담배, 마약을 하는 경우는 예외다.
△무조건적 휴식은 독
유산 뿐만 아니라 여러 임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임산부의 휴식은 오히려 '그러지 말 것'이라고 권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임신하면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강박 아닌 강박에 휩싸여 있다.
특히 임신초기 질 출혈 등의 이상 증세가 동반되면 그런 강박은 더욱 강해진다. 이러한 강박 아닌 강박은 사실 의료진도 마찬가지다. 꼭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까 해 절대 안정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임신 후 무조건적인 신체 활동 제약은 권고 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임산부의 컨디션 저하, 임산부와 태아의 부적절한 체중 증가, 골밀도 감소, 그리고 혈전 생성의 위험 증가 등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임산부가 꼭 쉬어야 하는 경우는 상황마다 매우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꼭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반복 유산은 의료진과 상의
한 번으로도 괴로운 유산을 여러 번 겪는 가족은 절망하기도 한다. 반복 유산은 약 1%의 커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며 2013년 미국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of Reproductive Medicine, ASRM)는 2회 이상 초음파 상 혹은 병리학적 검사 상 유산이 확인되는 경우로 새로 정의했다. 반복 유산이 의심되면 부모에 대한 염색체 검사, 임산부의 혈액 중 항지질항체 여부, 자궁 등 생식기의 구조적인 이상, 다른 내과적 질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외국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임산부의 나이가 많을 수록, 유산을 경험한 횟수가 많을 수록 다음 임신이 성공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40세 이상에서 5회의 유산을 경험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이 성공할 확률은 5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유산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지나친 절망과 낙담은 접어두고 의료진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던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해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길 권장한다.
■도움말=김소희 제주한라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정리=고기욱 기자
근골격계 질환은 누적 외상성 질환으로도 불리며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반복동작에 의해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누적돼 나타나는 질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말한다. 그리고 반복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작업, 기타 특정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그로 인해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체부담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병은 팔, 다리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우선 팔 부분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다리 부분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 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른 자세는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여러 구조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무리를 가장 덜 받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규칙적인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은 뼈, 관절, 근육을 강화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급적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피하고 30분에 한번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제주근로자건강센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의 상담, 뇌심혈관질환 예방, 근골격계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 작업환경 컨설팅, 직업트라우마 상담 등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문의=제주근로자건강센터(064-752 -8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