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안전 운전이 행복한 제주 만듭니다] 21. 방향지시등
최근 3년간 646건 적발...매년 증가
기본 운전 습관·적극적 협조 필요
운전자 간의 의무와 소통인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운행하는 차량들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방향지시등 미작동 적발 건수는 2019년 158건, 2020년 243건, 지난해 2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차량 신호 의무가 담긴 도로교통법 제38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승합차와 승용차 각 3만원, 이륜차 2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선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16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 머리를 들이밀며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다.
자칫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내거나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를 했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선 변경만이 아니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때도 방향지시등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운전 습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방향지시등은 다른 운전자에게 미리 차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겠다고 알리는 신호이며 소통"이라며 "방향지시등 작동은 매너가 아닌 기본 운전 습관이자 교통법규 준수인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