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안전 운전이 행복한 제주 만듭니다] 23. 보행자 보호 의무

최근 3년간 모두 604건 발생
일시정지 등 안전 확보해야

제주지역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 준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2019년 218건, 2020년 181건, 지난해 205건 등 총 604건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달 6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시 화북동의 한 도로를 건너던 60대 남성 A씨가 운행 중이던 차량에 치였다.

이처럼 정지선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행자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색이면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직전에 있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도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운전자들의 정지선 준수의무가 절실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정지선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는 주 원인은 서둘러 주행하려는 마음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며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신중한 마음으로 운전해 타인은 물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