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착한 운전이 행복 제주를 만듭니다] 2. PM 법규 위반

안전모 미착용에 인도 주행
음주·무면허 상태로 이용도
4년간 사고 84건 매년 증가
면허증 등록 없이 대여 가능

제주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질주하는 PM(개인형 이동장치)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8일 오후 제주대학교 캠퍼스에는 곳곳에 PM 안전수칙이 적힌 현수막이 걸리고 전용 주차구역도 설치됐지만 법규를 지키는 학생을 찾기 어려웠다.

실제 곳곳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등 무질서 행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제주시청 대학로 골목 역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곡예 운행을 하거나 술을 마신 듯 휘청거리며 전동킥보드에 올라타는 사람도 목격됐다.

특히 최근 개강을 맞아 각종 대면 행사가 재개되면서 무면허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거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PM 건수는 2021년 497건, 지난해 1355건 등 최근 2년간 1852건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320건, '음주운전' 58건, '승차정원 위반'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PM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지만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등 대여가 가능하면서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자치경찰단이 집계한 도내 PM 사고는 2019년 4건, 2020년 7건, 2021년 29건, 지난해 4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은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장은 "자치경찰단과 함께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PM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며 "음주·무면허 등 법규 위반 행위는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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