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착한 운전이 행복 제주를 만듭니다] 11. 이륜차 사고
3년간 1157 발생·33명 사망
지난해 법규 위반 4340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속출
매년 이륜차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이륜차들의 무법 질주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27건(사망 12명·부상 404명), 2021년 448건(사망 8명·부상 548명), 지난해 382건(사망 13명·부상 476명)으로 지난해 발생 건수는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1만2518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19건에서 2021년 5959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4340건으로 줄었지만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는 차 없는 거리임에도 배달 오토바이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보행자를 가장자리로 내몰고 있었다.
제주시 일도1동 중앙사거리에서도 인도를 누비던 배달 오토바이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는 등 교통 법규 위반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이륜차 특성상 한 번 사고가 나면 사망이나 중상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륜차를 이용해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음식을 배달해야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안전 수칙을 무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륜 사고 발생시 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전달되는 등 사망률은 일반 차량 사고보다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정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수는 "이륜차는 다른 차종에 비해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교통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기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