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버존 '유명무실'
관련 장비 '10곳 중 8곳' 미설치
주·정차 단속 한계 보행권 위협

제주시내 노인보호구역 일대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으면서 보행자가 차도로 걷고 있다.
제주시내 노인보호구역 일대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으면서 보행자가 차도로 걷고 있다.

"신호등이 없어서 길 다니기가 위험합니다" "안전펜스 꼭 좀 설치해 주세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노인보호구역인 일명 '실버존'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내 실버존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 수의 비율이 10% 수준에 그치는가 하면 교통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의 보행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제주시 아라동에는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경로당 등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즐비해 있었다. 

이곳 일대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차량 속도 30㎞를 넘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해당 도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많은 차량들이 과속주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고 있는 강춘자씨(70대·여)는 "단속카메라가 없어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간다"며 "신호등이라도 설치를 해야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주도내 노인보호구역 지정 수 및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수를 확인한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2곳 가운데 과속단속 장비 설치 수는 17대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은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인근 또 다른 노인보호구역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보호구역 일대가 주·정차된 차량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특히 해당 지역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호구역에는 하루 종일 차량들로 북적이면서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로 인해 한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등 아찔한 상황도 볼 수 있었다.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연구원은 "관계 기관에서 단속 장비를 늘려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전국 최초로 제주형보호구역 현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계 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속 단속 장비 및 안전 시설 등을 확대 설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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