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회전 '일단 멈춤'
법규 어긴 운전자 잇따라 '위험'
관련 법 홍보·안내 부족 지적도
교통안전공단 "시설 확장 필요"
"보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바로 지나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언제 우회전하고 멈춰야 하는지 여전히 헷갈립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3년 4월 시행된 후 1년이 흘렀지만 제주지역 곳곳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으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14일 오후 제주시 광양사거리 인근 우회전 차선에서는 운전자들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하는가 하면 빠른 속도로 길을 통과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들이 보행을 망설이거나 일부 운전자와 시비가 붙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제주시 삼화지구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도중에도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뿐만 아니라 퇴근시간인 오후 6시 무렵 해당 지역내 한 우회전 차선에서는 차량 수대가 일렬로 정차돼 있는 등 도로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일시정지했다가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앞쪽에 있던 차량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차량들이 몰리게 된 것이다.
문제는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해 여전히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련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60대 택시 운전자 부모씨는 "우회전 해도 되는 상황에도 계속 차를 정차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대다수"라며 "관계 기관에서 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연구원은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로 곳곳에서 운전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회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장하고 행정에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1~2023년) 제주도내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사고 318건·사망 1명·부상 410명, 2022년 사고 306건·사망 0명·부상 417명, 지난해 사고 315건·사망 1명·부상 436명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