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서 필로폰 밀수 외국인 4개월 사이 줄줄이
제주지검, 3명 구속기소…총 7㎏ 23만명 동시 투약 가능
코로나19 이후 범죄 증가 추세…"청정 제주 유지 최선"

속보=제주지역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범죄(본보=2025년 2월 26일자 4면·2월 27일자 4면·2월 28일자 2면·3월 10일자 4면·3월 14일자 4면 등)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가 새로운 마약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과 4개월 사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이 줄줄이 적발되면서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A씨(31)는 지난해 11월 15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072g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B씨(41)는 올해 2월 23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120g을 은닉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밀수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또 이튿날인 2월 24일에는 필리핀 국적 C씨(22)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44g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밀수입된 필로폰 총량은 7136g으로 23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도매가 기준 7억원 상당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 내피 또는 침대보, 신발 밑창, 과자, 스틱형 커피믹스 포장지 등에 은닉한 채 제주국제공항으로 밀수를 시도했지만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제주에서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무사증을 악용한 외국인 범죄에 이어 마약 밀수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중단됐던 2020년~2022년에는 외국인 여행자의 마약 밀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지자 마약 밀수는 2023년 1건, 지난해 2건, 올해 3월 현재 2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밀수 사례를 분석해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세관 및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마약류 밀수·유통 정보를 상호 공유해 신속 대응하겠다"며 "마약 없는 청정 제주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제주국제공항에 마약 밀수 범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마약분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검찰청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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